회사 손해배상청구 광장동 비용과 진행 가능성 확인

광장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장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광장동 민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광장동에서 민사변호사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25곳 중 최대 10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청구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광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이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120

위도(latitude): 37.5489222

경도(longitude): 127.1233777

광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호경 서울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09-1 다원빌딩 3층,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29 다원빌딩 3층, 4층


광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성심종합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3-7 덕운빌딩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97 덕운빌딩2층

광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윤영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2 청해빌딩 203호 변호사윤영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2 청해빌딩 203호 변호사윤영선법률사무소


광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황영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김동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81-4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78 301호

광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해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2-16 웰츠타워 2층 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207호


광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광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베르네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20 청일베르네 3층 308호

광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FAQ

광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회사 손해배상청구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우편 송달로 소장이 가지 않을 때, 법원의 집행관이 주말이나 야간에 직접 피고의 주소지로 찾아가 문서를 전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 전 단계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이후에는 새로운 증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이나 공사대금 등 단기채권은 1년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