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동 공사하자 소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창원 내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 내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창원 내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창원 내동에서 법무법인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19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위치·주소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사하자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창원 내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5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501호

위도(latitude): 35.224476

경도(longitude): 128.6797398

창원 내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유민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27 1동 12층 1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7 1동 12층 1201호


창원 내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창원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 ocean tower 10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 ocean tower 10층

창원 내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아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7 상가아파트 1층 33-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내동상가아파트 1층 33-2호


창원 내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지성 노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8 현대상가 2층 208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42 현대상가 2층 208호

창원 내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창원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7 1층 2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1층 21호

창원 내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담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창원 내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해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27 한성빌딩 1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7 한성빌딩 12층

창원 내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 창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8-4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3번길 7 2층

창원 내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한승 창원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9 미주상가 1,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46 미주상가 1, 2층


FAQ

창원 내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사하자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 대응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결정이 취소되고 원래의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