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건물명도 소송 신청 절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인근 민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 업종 민사전문변호사 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민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에서 민사전문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5곳 중 최대 9곳을 골라 위치·주소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민사전문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건물명도 소송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8 법조빌딩 1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법조빌딩 1층

위도(latitude): 35.9684227

경도(longitude): 126.740276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박상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4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37 2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연 군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26-8 한사랑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31 한사랑빌딩 403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기세 군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49-7 2층 법무법인 기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9 2층 법무법인 기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군산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4-2 삼익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커넥트노무법인 군산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519-5 107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15 107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최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6-8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35-1 2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2층 2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64 영창빌딩 2층 203호


FAQ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건물명도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공동의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라면 여러 명의 피고를 한꺼번에 묶어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그 주장에 이유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