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대동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 10곳 한 번에 확인

성남시 단대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시 단대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성남시 단대동 민사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10개 연관 키워드를 함께 검색해 찾은 업체들 가운데 주소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을 추려 담았습니다. 총 25곳 중 최대 10곳을 모아 위치와 기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성남시 단대동 민사변호사 이용 전에는 특허권 침해 소송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영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3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4457845

경도(longitude): 127.1564795

성남시 단대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건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효성 성남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5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5 3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01 산성빌딩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0 산성빌딩 6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무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기세 조옥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성남시 단대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특허권 침해 소송 상황에 맞는 상담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여성변호사 김영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713 한림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한림빌딩 5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지털 성남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3 태영빌딩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태영빌딩 2층, 3층, 4층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4층


FAQ

성남시 단대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사실인정의 근거와 법리적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는 칸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한 증거만을 근거로 재판하는 당사자 주의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