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재동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상담 가능한 곳 확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양재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서울특별시 양재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10개 연관 키워드를 함께 검색해 찾은 업체들 가운데 주소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을 추려 담았습니다. 총 45곳 중 최대 10곳을 모아 위치와 기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재동 법무법인 이용 전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위치,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숭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4 모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2 모산빌딩

위도(latitude): 37.4822966

경도(longitude): 127.0368424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 경복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27 경복빌딩 4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5-4 법무법인 정의 양재사옥, 3,5,6,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6 법무법인 정의 양재사옥, 3,5,6,7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17 유성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5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호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8-11 5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민사 전문 법무법인클래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14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8 15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베이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5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5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갑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6-1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4 진성빌딩 2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세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2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FAQ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상 손해배상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 또는 기판력 위반으로 기각됩니다.

재판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