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교동에서 소장 받았을 때 절차 확인

서울특별시 동교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동교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서울특별시 동교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서울특별시 동교동에서 법률사무소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7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교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소장 받았을 때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어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1-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8 2층

위도(latitude): 37.5559731

경도(longitude): 126.9208912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채 양성순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2-1 송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7 송원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선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최기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2-13 삼보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2길 1 삼보빌딩 5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로에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8-10 H스퀘어 5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81 H스퀘어 514호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쿤스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9-2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42 3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5 선진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24 선진빌딩 2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2-1 송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7 송원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케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1-12 7층 비금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8 7층 비금빌딩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FAQ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장 받았을 때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혼인한 경우 등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향후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소유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여야 하지만, 소액 사건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