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교동에서 도급계약 분쟁 전문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교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동교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동교동 민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서울특별시 동교동 민사변호사 관련 안내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연관 업종 10개를 조회해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검색된 27곳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확인하기 편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도급계약 분쟁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최기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2-13 삼보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2길 1 삼보빌딩 5층

위도(latitude): 37.5553874

경도(longitude): 126.9192503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2-1 송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7 송원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로에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8-10 H스퀘어 5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81 H스퀘어 514호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채 양성순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2-1 송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7 송원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5 선진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24 선진빌딩 2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5 선진빌딩 2층 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24 선진빌딩 2층 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케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1-12 7층 비금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8 7층 비금빌딩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어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1-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8 2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선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FAQ

서울특별시 동교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도급계약 분쟁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금액이 소액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 가액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법원이 제출을 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판사나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로, 성립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