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당동 채권회수 소송 신청 절차

서울 행당동 인근 민사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행당동 · 업종 민사소송변호사 외
서울 행당동 민사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서울 행당동에서 민사소송변호사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26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서울 행당동 민사소송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채권회수 소송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부동산>중개업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 행당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위도(latitude): 37.5483399

경도(longitude): 127.016966

서울 행당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스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1-6 13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305호


서울 행당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Tower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Tower 308호

서울 행당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소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성수역SKV1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SKV1타워 414호


서울 행당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서울 행당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61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3층 308호

서울 행당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제비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제비103호


서울 행당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서울 행당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블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572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서울 행당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담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83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12 2층


FAQ

서울 행당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채권회수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내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어느 쪽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최종 확정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내려 소송 절차를 강제로 종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