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전자소송 민사 10곳 비용 확인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 민사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종로구 종로3가 · 업종 민사소송변호사 외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민사소송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에서 민사소송변호사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6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전자소송 민사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32-4 10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10층 1호

위도(latitude): 37.5687656

경도(longitude): 126.9856387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제로변호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240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9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206호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김혜수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17 2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미 종로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트윈트리타워 B동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광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1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8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평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7 센트로폴리스 B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

전자소송 민사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민사소송변호사 정보를 확인한 뒤 전자소송 민사 상황에 맞는 상담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15층,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15층, 16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동방종합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9-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7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아키텍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평 종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6 2층 201호


FAQ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전자소송 민사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나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의 법률적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네, 한국 법원에서는 한글로 된 문서만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