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동에서 소장 제출 대응 방향 확인

단구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단구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단구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단구동에서 법률사무소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26곳 중 최대 10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소장 제출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단구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부동산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위도(latitude): 37.3317605

경도(longitude): 127.9344331

단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단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일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4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4

단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단구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사람과산재 원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599-4 4층 402-65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4층 402-65호

단구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치악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3 2층,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2층, 3층

단구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312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312호


단구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행정사무소 동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721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 63-25 201호

단구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광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4층 401호

단구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FAQ

단구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장 제출 상황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과 상담 가능 지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정은 조정기일에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화해 권고 결정은 판사가 적절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문서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할 때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며 항소심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로 더 비쌉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